[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모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행복기금출시. 1000(1천만원) 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대출 신청금액을 입력했고, 상담원이 곧 연락하겠다는 음성이 나온 후 전화가 끊겼다. 다행히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전화를 받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를 피했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은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이런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문자메시지·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런 식의 대출 권유에는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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