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2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는 상습적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여고생들을 협박해 성폭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고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주부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재판 당시 어린 여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합의 할 노력조차 하지 않아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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