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감원에 '주가조작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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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감원에 '주가조작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 이은정 기자 ej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3월 27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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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검찰이 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주문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이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관련 회의에서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등에서 주가조작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이를 검찰에 넘겨 수사에 나서게 된다. 수사의뢰 과정이 길어지면 증거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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