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수원, 중소기업금융상담사 자격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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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수원, 중소기업금융상담사 자격시험 도입
  • 이인화 기자 ih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3월 20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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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인화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은 '중소기업금융상담사(SME-FA)' 자격 제도를 오는 8월부터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금융상담사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금융상담과 같은 각종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전문인력을 말하며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얻는다.

앞서 금융연수원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업무담당자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전문인력 양성 자격시험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금융상담사는 재무, 경영진단, 수출입 및 외환, 세무,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 중소기업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및 자금지원 상담을 전담하게 된다.

응시에는 자격 제한이 없으며 시험과목은 △재무관리 △재무회계 △시장환경분석 및 경영진단 △기업세무 및 중소기업지원제도 △수출입 및 환리스크관리 △기업고객 마케팅 등 총 6개 과목이다.

시험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합격기준은 1, 2부 평균이 각 60점 이상(100점 만점)이고, 과목별 과락(40점 미만)이 없어야 한다. 합격 후 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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