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기업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불공정 영업행위를 한 혐의(은행법 위반 등)로 19일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전산 자료와 기업 대출 고객의 명단, 대출금리 적용에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은행 IT 담당자를 불러 2006년과 2009년 대출 가산금리 관련 전산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과정에서 금리 약정 등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수사의뢰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외환은행은 기업과 대출 금리를 약정한 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의 변화가 생긴 경우 금리를 변동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기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해 기업으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외환은행 외에도 유사한 대출거래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타 은행으로도 검찰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한편 외환은행은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시절 중소기업 3천여곳을 상대로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중소기업 3천여곳과 체결한 4천3여개 계좌에 대해 부당하게 금리를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챙긴 중소기업 대출이자 181억원을 돌려주도록 했다.
또 기관경고를 내려 3년간 자회사를 만들거나 증권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2주 전 론스타 시절의 대출가산금리에 대한 징계 사항과 관련해 자료 협조 및 사실확인 차원에서 검찰이 방문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