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의 뜻에 따른 것이다.
DJ의 장례가 국장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YS는 20일 여느 때와 같이 오전 7시께 아침운동차 자택을 나서며 비서진에게 "국장으로 결정됐으니 조기를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때부터 YS의 상도동 자택 대문에는 DJ의 서거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리게 됐다. 근방에 조기가 내걸린 집은 YS의 자택이 유일하다고 한다.
현행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에 따르면 장례의식이 국장으로 치러질 경우 국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하도록 돼있다.
상도동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도동 자택의 조기는 영결식이 개최되는 23일까지 게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YS는 국장 기간 불필요한 약속을 가급적 뒤로 미루며, 오랜 동지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DJ와 `병상 화해'를 한 YS가 화합을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에 적극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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