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국군 장병 금융서비스'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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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국군 장병 금융서비스' 협약 체결
  • 정진영 기자 j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2월 15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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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정진영 기자] KB국민은행(행장 민병덕)은 서울 용산 소재 국군재정관리단(단장 손형찬)에서 '국군 장병 금융서비스'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군장병 급여 중앙공제를 통해 국민은행이 작년 출시한 KB국군장병우대적금 입금이 가능해졌다.

병사의 경우에는 전역일에 맞춰 24개월 이내로 만기를 지정하면 240만원 이내로 저축할 수 있다.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대 5.5%의 금리를 제공한다.

간부는 3년 이내 월 50만원 이하로 저축 가능하다. 급여이체를 할 경우에는 최대 5.1%의 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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