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정진영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조만간 금융 권역별로 출시될 예정인 新재형저축에 계약이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형저축은 일단 가입하고 나면 만기가 될 때까지 7~10년 동안 가입한 금융기관에 자금이 묶이게 된다. 수익률이 낮아도 다른 금융사와 거래할 수 없다.
상품에 대한 불만이나 불이익을 느껴도 해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 측은 국가가 세제혜택을 부여한 서민금융상품인 재형저축에 대해 이런 제약 사항을 두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장기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형태라는 입장을 보였다.
계약이전을 자유롭게 하면 금융사간의 경쟁도 유도되고 가입자도 금리와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금소원의 주장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세제 관리나 전산 문제 등의 이유로 계약이전 제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시장과 동 떨어진 사고"라며 "금리와 서비스, 운용능력, 상품의 다양성이 선택과 경쟁의 요소가 되도록 하는 계약이전 제도는 무조건 도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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