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년 60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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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년 60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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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8월 17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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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공기업 직원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합의문'에 조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의문에는 현재 58세인 공공부문 직원의 정년을 공무원(60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 등을 포함한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영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합의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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