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는 현재 58세인 공공부문 직원의 정년을 공무원(60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 등을 포함한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영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합의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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