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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152만7천77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인륜적 흉악범이나 정치인ㆍ경제인ㆍ고위공직자 등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치 내용은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5천376명 특별감면 ▲생계형 서민범죄자 9천467명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어업 면허ㆍ허가 행정처분 8천764명 특별감면▲해기사 면허제재 2천530명 특별감면 ▲1천633명 모범수 가석방 및 보호관찰 해제조치 등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6만9천605명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고, 123만8천157명은 6월29일 이전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일괄 삭제해 `0점'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19만7천614명도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자 중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명사고,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단속 공무원 폭행범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면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결격 기간 해제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형사범 중 올해 5월31일 이전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 가운데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죄가 아닌 2천314명을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했다.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은 7천153명에 대해서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으며, 어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대규모로 특별감면했다.
70세 이상 고령자 181명과 중증환자 71명 등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면, 가석방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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