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고속인터넷 약정계약 만료 후 요금이 발생했을 경우, 미납 요금 납부해야 하나요? |
소비자 P씨는 지난 2002년 A사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2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
A: 업체에 해약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따라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다른 사업자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해야한다.
계약해지 과정에서 사업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절차를 단지 부당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회피하시면 해지처리가 누락되고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함이 있으면 즉시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해지절차를 반드시 완료하는 것이 좋다. 단, 해지를 위한 사업자의 미납요금 납부 요구, 명의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대리인 해지 시에 가족관계 입증 및 명의자 신분증 요구 등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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