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동 및 소음이 개선되지 않는 소형자동차,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을까? |
소비자A씨는 소형승용차를 구입해 1만5000km 정도 운행했다. 그런데 주행중 진동과 소음이 심해 여러 차례 수리를 받게 됐고, 수리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운행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A씨는 업체에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제조사에서는 "현재 하자가 없는 상태임은 물론 동일한 차종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 "만약 소음이 아주 심할 경우는 부품 교환 등의 수리만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 차량의 진동 및 소음은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차량에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은 특정 주행조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관련 부품의 교체 또는 조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고, 동일한 차종과 비교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진동이나 소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차량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에 해당하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관련 부품의 교환 및 조정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는 현상으로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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