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도중 배달지연 훼손된 식품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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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도중 배달지연 훼손된 식품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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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택배 운송중 배달지연으로 훼손된 식품의 경우, 보상 가능한가요 ?"

B씨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께 붕어즙(시중가 15만원)을 선물하기 위해 N택배 회사에 운송을 의뢰하고 물품을 보냈다.

 

하지만 도착일이 예정도착일보다 2일이나 지연돼 붕어즙이 부패돼 복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B씨는 택배회사 측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택배회사는 "소비자가 포장을 잘못해서 부패한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B씨는 택배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택배회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택배를 의뢰할 때 변질되기 쉬운 약재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름철과 같이 기온이 높은 계절에는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한다.

택배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물품의 종류와 물품 가액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식품과 같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운송에 주의할 것을 사전에 부탁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손해 배상을 받기가 수월하다.
 
현행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한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붕어즙의 운송을 수락했고, 사업자의 과실로 운송이 지연돼 부패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단,배달 지연이 소비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돼 있었거나 물품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등 소비자 책임으로 발생됐다면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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