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용증명 우편이란 무엇이며 작성요령은 무엇입니까? |
대부분 거래할 때 내용증명 우편을 구비해라고 하는데, 대체 내용증명 우편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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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용 증명우편제도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에 대해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제도이다.
이것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제도'입니다.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향후 상대방과의 다툼에 대비한다는 것이 본질이다.
※ 내용증명 작성 요령
청약 철회 통보서
수신인 : ○○사 대표 귀하
서울시 구 동 번지
신용카드사 대표이사 귀하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인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번지 홍길동인
1. 상 품 명 : 2. 계 약 일 :
3. 계약금액 : 4. 기지급액 :
5. 내 용(상세하게 기술)
가. 계약경위(당시상황) : .............................................
나. 허위과장광고 : ..................................................
다. 계약 후 사업자와 진행 경과 : .............................................
라. 기타 내용 : ....................................................
6. 본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OO년 O월 O일자로 위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년 OO월 OO일
홍 길 동 인
① 제목 : 편지의 목적을 쓴다. '계약 해제 통보', '손해 배상 청구' 등으로 쓴다. '내용증명'이라고 쓰는 경우는 적합치 않다.
② 수신인 발신인 주소 성명 : 당사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반드시 봉투 겉면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③ 본문 :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쓴다. 청약철회인 경우 계약 경위 등을 가능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 사항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명기한다.
④ 발신일자 발신인 :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한다.
⑤ 기타 :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 써야 한다. 영어는 고유 명사와 첨부물에 한해 쓸 수 있다.
※ 내용증명 발송방법
① 내용증명 편지를 A4 용지에 작성(원본)후 3부를 복사(등본)해 발신인에 날인한다.
②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주도록 요청한다.
③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제출하면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등본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된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