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다이아몬드의 알이 빠져 분실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A씨는 7개월 전 남성용 다이아몬드 반지를 60만원 주고 구매했다. 하지만 최근 세안 도중 다이아몬드 알이 빠져 분실되었다. A씨는 인근 보석상을 통해 반지 세팅 및 조립에 하자가 있어 알이 빠진 것임을 확인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판매보석상에서는 사용을 잘못하여 알이 빠졌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
A. 세팅 잘못으로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반지 등 귀금속이 조립 불량일 경우는 무상수리나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이 경우와 같이 조립 불량으로 보석 알이 빠져 분실된 경우는 보상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세팅잘못으로 보석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다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 반지가 세팅불량이라는 의견이 있다면 판매상으로부터 이를 보상받는데 무리는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반지를 착용시 주의하여 잘 착용했는지 등의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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