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보관중 탈색된 무스탕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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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관중 탈색된 무스탕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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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보관 중이던 무스탕이 탈색되면 보상 안되나요?" 

A씨는 백화점에서 90만원에 구입한 무스탕 반코트를 4회 착용 후 세탁하지 않고 장롱에 보관했다. 입으려고 보니 무스탕의 칼라 뒷부분만이 구입당시의 색상이고 전체적으로 색상이 탈색되어 제조업체를 방문해 원단의 불량여부가 확인되면 보상해주겠다고 한다. 원단의 어떤 점이 불량해야 하고,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 : 품질에 이상이 있으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가죽제품 색상은 착용 및 보관 시 햇빛이나 실내 불빛(형광등..)의 영향이나, 드라이클리닝 및 마찰 등에 의해 탈색되는 취약점이 있다.

특히 감청색 등 짙은 색상의 경우 햇빛에 의해 심하게 탈색되는 경우가 많다. 탈색원인에 대해 제조사와 소비자가 서로 품질 및 보관부주의를 주장하며 논란이 발생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전문위원회의 심의나 염색견뢰도(일광 등) 불량에 대한 시험검사를 통해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

보상기준은 품질불량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전액 보상이 가능하며, 1년 이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잔존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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