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구입 물품 취소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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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구입 물품 취소땐 손해배상?
  • 강윤지 기자 cst0417@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7월 10일 0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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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소비자 A씨는 여행사를 통해 동남아 해외여행을 떠났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한약방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5백만원 상당의 한약을 구입했다. A씨는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행사측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고 있다.

A. 해외현지의 판매점은 여행업자와 통상의 거래를 통해 다수의 여행자에게 현지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소비자와 터무니없이 고가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하였거나, 제품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하여 판매원과 함께 현지 가이드도 가세하였다고 다른 관광객이 진술하거나,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였던 가격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지 가이드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98다 25061 사건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가이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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