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제품의 경우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A씨는 최근 에어컨의 품귀현상으로 신제품을 구입할 수 없어 대리점에서 중고 에어컨을 구입했다. 하지만 냉방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수리를 의뢰했다. 현재 업체 측은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1개월째 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A씨는 에어컨을 구입할 당시 '6개월 동안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두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이다. |
A.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았으면 판매자에게 조속한 무상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보증서가 없는 중고품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품질보증서를 받은 경우 보증기간 이내에 판매자가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같은 가격의 에어컨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품 구입시 판매자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건의 경우 보증서를 받아두지 않았었다면 유상수리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중고품이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중고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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