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 병행수입 이유로 무상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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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 병행수입 이유로 무상수리 거부
  • 강윤지 기자 cst0417@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6월 17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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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디지털카메라 병행수입품을 이유로 무상수리 거부하는 경우, 구매자가 수리비 부담해야하나요?"
K씨는 인터넷으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한 후 보름 정도 지나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한 메모리카드를 넣어 사용해 보니 사진이 저장이 되지 않는 등 기능에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을 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병행수입품은 유상수리라면서 수리비 35만원 중 50%를 K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K씨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걸까?
 



A: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디지털카메라의 하자가 구입 시부터 존재하던 하자이거나, 구입 시 병행수입품이라는 사실을 판매자가 알리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청약철회로 반품이 가능하겠지만, 이 사례와 같이 소비자가 제품구입 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청약철회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자는 병행수입품의 경우에는 유상수리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입업자와 판매자 사이의 관계일 뿐이지 물품 거래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구매 시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 병행수입을 이유로 유상수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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