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 회사방침은 소비자보호법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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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회사방침은 소비자보호법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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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3차례 하자 발생불구 본사측 입장 들어본 뒤 교환검토(?)

얼마전 까지만 해도 고가의 DSLR카메라는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들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본체의 가격이 100만 원 대인 보급형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DSLR카메라를 찾는 일반 소비자들이 대폭 늘어났다. 고가의 수입제품인 만큼 유저들은 우수한 품질을 원하지만 종종 내부결함으로 인해 업체측과 마찰을 빚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캐논 1D MarkⅢ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유 모 씨는 지난해 11월 뷰파인더(사진을 찍기 위해 혹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 들여다보는 기구)에 작은 점이 보이는 것 같아 서비스센터에서 센서클리닝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3월에 비슷한 증상이 또 다시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의뢰 한 결과 사진을 저장하는 CCD(Charge-Coupled Device)에 내부 오일이 튀어 인화된 사진에 작은 점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당시 CCD청소를 받았음에도 유 씨는 4월에 또 똑같은 증상으로 서비스 센터를 찾아야 했다. 유 씨는 "3회째 같은 결함이 발생됐으니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캐논 측은 "결함은 인정되지만 아직 회사 측의 뚜렷한 방침이 없어 해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캐논의 이 같은 반응에 유 씨는 "같은 결함이 3번 이상 발생하면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교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업체 측의 이 같은 태도를 이해 할 수 없다. 결함으로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한편,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11월 처음 수리를 받았을 때는 소비자도, 서비스센터측도 내부오일이 튀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때문에 내부오일로 인한 결함은 지난 3월과 4월 2차례 발생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서비스센터에서 교환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한 것 같다.

하지만 내부오일이 튀는 사례가 여러 소비자들에게 발생함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캐논 본사 측의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 CCD(Charge-Coupled Device) = 빛을 전하로 변환시켜 화상을 얻어내는 센서.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미지의 저장을 담당하며 필름카메라의 '필름'에 해당. 디지털카메라의 핵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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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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