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피해 치료비 보상받을수 있나
상태바
화장품 부작용 피해 치료비 보상받을수 있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 발생한 경우, 치료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 A씨는 피부관리실에서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다. 서비스 후 A씨는 화장품세트와 앰플을 구입하면 10회에 걸쳐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해준다 피부관리실 직원의 말을 듣고 12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런데 해당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얼굴에 붉은 진이 생기기 시작했고 피부과에서 치료까지 받았다. A씨는 피부관리실에 화장품 반품을 요구했지만 화장품을 바꿔 사용해 발생된 일시적인 명현반응이라며 거부당했다.

A.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