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치 렌탈정수기 해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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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치 렌탈정수기 해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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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리가 되지 않는 정수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소비자 A씨는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 등의 관리를 받기로 했지만 정수기 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업체측은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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