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어학원 2개월 등록 후 수강 중에 중도해지 할 경우, 수강료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P씨는 영어회화학원 2개월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
A: 위 소비자의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 또는 수강증에 수강료가 25만원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1/2 해당액인 12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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