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중도해지때 수강료 환급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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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중도해지때 수강료 환급받을수 있나?
  • 강윤지 기자 cst0417@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7월 13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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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어학원 2개월 등록 후 수강 중에 중도해지 할 경우, 수강료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P씨는 영어회화학원 2개월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한 달을 수강한 후에 P씨가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어 학원 측에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학원 측은 "원래 1개월에 15만원"이라며 1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P씨는 애초에 낸 수강료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을 신청했다.



A: 위 소비자의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 또는 수강증에 수강료가 25만원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1/2 해당액인 12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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