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연 예매하고 10일 이후 취소 할때 보상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
A씨는 뮤지컬 관람을 예약대행업체를 통해 예약하고, 대금을 지불했다. 이후 급한 사정으로 뮤지컬을 관람할 수 없게 되어 10일 전 예약취소 및 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 |
A: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7일전까지는 10% 공제후 환급
-공연일 3일전까지는 20% 공제후 환급
-공연일 1일전까지는 30% 공제후 환급
하도록 되어 있고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에는 전액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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