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이트나 다름없는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단속할 생각도 않고 있으니 피해자만 양산 하는 것 아닌가요"
영화표예매를 위해 '티켓무비'사이트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은 7월 현재까지 본보를 비롯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단체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는 티켓무비와 비슷한 다른 영화예매사이트를 이용했던 소비자들도 티켓무비 사례와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본보의 보도(지난 5월 18일자)를 시발점으로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티켓무비의 횡포가 드러나 주의를 촉구했지만, 이를 잘 모르는 일부 소비자들은 이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 여전히 예매비용을 입금하고 있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예매비용을 환불해 주지 않은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영화예매사이트 '티켓무비'에 대해 강제 적으로나마 영업정지 조치 등의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느냐며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사례 1= 소비자 김 모씨는 최근 영화를 예매하고자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티켓무비'사이트에 접속했다.
김 씨는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그 동안 '티켓무비'가 예매 티켓값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사례와 함께 티켓무비의 대표가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는 소식을 접해 왔고, 사이트상에도 환불처리가 되고 있다고 공지하고 있어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예매했다.
우려속 예매를 한 뒤, 화면에 입금을 요구하는 안내창도 떠 있어 정상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문자가 전송되기를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김 씨는 "사기와 관련 대표가 소송 중에 있고, 이런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운영을 막아서라도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사례 2= 소비자 이 모씨는 티켓무비에서 발행된 1년 영화예매권을 이용해 지난달 24일 다가오는 28일자 영화표를 예매했다. 영화 예매권을 이용해 1명의 티켓을 예매하고 다른 1명 티켓은 현금으로 9900원을 지불하고 구입했는데 그 다음날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영화상영이 임박했던 새벽5시가 되서야 '표가 매진되어 결제가 취소됐다'는 문자가 왔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이 씨가 당일 영화관에 직접 가서 표를 예매하려고 했더니 현장 예매 여유분과 인터넷 예매 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너무 화가 나 티켓무비 측에 항의를 하고자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안 되었다.
이 씨는 "이러한 업체들은 빨리 영업 정지시키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한다"며 발끈했다.
현재 '문제의' 티켓무비는 대표는 불구속 입건되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직원들도 사무실 업무가 아닌 일부 재택근무만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는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티켓무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이유 현황으로는 예매권 시스템 오류, 매진 등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례가 104건, 예매 일방적 취소나 확인 문자 미발송, 환급 요청을 했음에도 예매 대금을 환급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33건, 기타 사례가 49건 접수되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티켓무비는 현재 대표자가 법적인 처벌이 확정되어 해당업체와의 정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또 해당업체의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현시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해당업체와도 접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한 예매비용의 환불을 요구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또 "티켓무비가 아직 부도가 날지 아니면, 다른 경영자에 의해 인수가 되어 정상영업을 할 지는 정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차원에서도 영업규제를 요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21일 올 상반기동안에만 총186건의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가 접수된 '티켓무비' 사이트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이용주의보'를 내려 이용을 지양하라고 공지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