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상조회…나중에 '곡소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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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뿐인 상조회…나중에 '곡소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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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때 100% 원금보장 헛말- 회사마저 없어져…소비자 보상 길 막막


 

"가입할 때에는 원금보장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만기 시에 100%환급을 안해줘요"

 

"가입했던 상조회 업체가 없어져 환불은 커녕 돈 만 날렸어요"

 

'마지막 가는 길'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상조회에 가입했는데 당초의 약속과 달라 업체와 소비자들간의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상조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면서 상조회 업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상조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을 닫거나, 없어진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민원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만기 시에 100%환급을 받지 못해 소비자 단체에 민원사례를 접수,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례 1=부산에 거주하는 소비자 김 모씨는 지난 1988년 김 씨의 아버지가 상조회에 매월 1만원씩 5년 동안 납입 하는 것으로  가입해 지난 1991년 4월 만기일이 지났다.

 

하지만 김 씨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느라 상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고, 홀로 계신 김씨의 어머니가 장례비용 때문에 상조회에 만기 해약금을 찾으려고 했지만 상조회 직원은 "비용의 30%를 제외한 70%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애초에 가입을 할 때에는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고, 지금 가입 시에 증서만 남아있고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며 "또한 업체 측은 비용 전액을 다 돌려받으려면 업체에서 제공하는 해외여행을 가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 이 방법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부산상조회 관계자는 "상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부담했던 비용을 100%환불받기는 어렵다"며 "공정위 약관에 따르면 기간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정해져 있고 업체는 그 환급율에 따라 고객들에게 환급을 해주고 있다. 현재 환급비용은 총 금액의 81%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비율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의 환급 민원과 관련 한 관계자는 "환급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있을 시에는 본사에 방문해 가입과 관련해 절차를 확인하고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도 불만이 있을 시에는 소비자가 법적인 고발을 하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상품에 대해서는 "이는 전액 환급을 받는 환급이 아니라 장례나 예식 서비스 등과 같이 상조 서비스 중의 하나이고, 고객이 지불한 금액 내외에서 해외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유지가 힘들어져 다른 상조업체에 인수되어 소비자가 만기일까지 비용을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2=소비자 한 모씨는 지난 2001년 4월 6일 주위 지인의 부탁으로 매월 3만원식 50개월 만기인 '실로암'상조회에 가입해 지난 2005년 5월로 만기가 됐다.

 

그 후 지난 2일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불법상조회 기사를 접한 한 씨가 혹시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도 불법 상조회일 수 있어  업체에 확인차 전화했다. 

알고보니 지난 2001년 가입했던 업체는 다른 업체에 인수되었고, 한 씨가 만기 환불을 요청하니 업체 관계자는 "이전 업체로부터 회원만 인수받았기 때문에 환급을 해줄 수 는 없고 장례, 예식 서비스만 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씨는 "자기 업체들 마음대로 회원들도 모르게 업체가 사라지고 다른 업체가 인수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들 이윤을 위해 환급을 안해준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의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조회에 가입할 당시에는 상조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상조가 난립하였고 자금력이 열악함에도 상조업을 한 이후 부도난 업체가 매우 많다. 소비자도 이와 비슷한 사례인 것으로 보이므로 인수받은 업체가 회비를 받지 않고 단순 회원명부만 인수했다면 이전 사업자를 통해 환불요청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중인 상조회 중에서도 제대로 환급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피해많으나 중재를 통해 환급받기는 매우 어려운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269개 상조업체에 276만 명이 가입해 있고 이들의 납입금 잔액이 약 9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비율상으로 따지만 상조회 5곳 중 1곳은 순자산비율이 0%에 이르는 등 재정이 부실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시장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상조업체와 관련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925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79.6% 증가했다. 연간 피해 상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지난해 1374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상조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총 234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 거절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159건(6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계약체결(38건), 상조서비스 불만족(23건), 도산에 따른 서비스 불이행(8건) 순이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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