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감독 기준 150→130%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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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감독 기준 150→130%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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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권고 기준이 24년 만에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된다.

킥스는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등에 적용되며, 이번 킥스 하향 조정으로 보험사들의 자본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보험권 복합위기 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약 30% 포인트 버퍼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과거의 지급여력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이 20.8% 포인트에 이른다는 점과 은행권 자본비율 규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킥스 규제 완화 외에도 비상시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서다.

금융위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종목별 손실 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손질하기 위해 해당 요건들을 삭제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11일 금융위가 고시한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 '보험업권 건전성 TF'도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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