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법원 상장폐지 판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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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법원 상장폐지 판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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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곽민구 기자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위메이드의 위믹스 팀이 법원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판결에 항고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건 심리는 향후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달 2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 원어치 위믹스 코인이 탈취당했고, 이 같은 사실을 4일가량이 지난 3월 4일에 처음으로 알렸다는 이유다.

위메이드는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석환 위믹스 PTE 대표는 지난 2일 긴급 간담회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해된 사실관계와 미흡한 법리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에 대해 항고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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