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관영 과기부 우정사업본부 노조위원장, 법원 판결로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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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관영 과기부 우정사업본부 노조위원장, 법원 판결로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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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무효 판결에 따라 정지된 위원장 권한 효력 회복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 제9기 송관영 위원장은 지난 5월 28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원장 권한이 공식적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송관영 위원장은 지난 2023년 5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9기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2년간의 권한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송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법원은 징계 처분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의원이 아닌 무자격자의 참여로 의결된 중앙대의원회의 결정은 정당한 징계 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고 이에 따라 위원장 권한 정지의 효력도 소급해 상실하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4년 10월 24일 제9기 위원장 선거에 대한 본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선거 무효 결정 역시 무효임을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송 위원장은 선거와 징계 모두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노동조합 게시판에서 일부 조합원은 "법원이 조합원이 선택한 제9기 위원장 선거의 정당성과 징계 무효를 확인함으로써 송관영 위원장의 자격과 권한이 법적으로 온전히 회복됐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당한 선거 결과와 조합원의 선택을 무시하고 그 정당성과 조합원의 뜻을 부정하는 이들에 맞서 끝까지 싸워왔다. 이제 법적인 다툼을 종식하고 함께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더 강하고 정의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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