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개편된다. 기존에는 요건이 따로 없었으나 이제부턴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가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달라진 제도에 따라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서울에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무순위 청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다.
분양가 대비 매매가가 10억원 가량 높아진 만큼 높은 관심도 예상된다.
제도 개편과 함께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