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우리은행 부당대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조 전 행장에 대해 협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 전 행장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최대 4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해준 과정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2023년 7월 취임한 뒤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해 11월엔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손 전 회장은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 부행장 성모 씨와 처남 김모 씨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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