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232조 근거…美동부시간 6월 4일 0시1분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날 백악관이 배포한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관세율이 6월 4일 0시1분부터 발효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처는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는 25%에서 두배로 오르게 됐다.
특히 이미 25%의 관세로 힘들어진 한국 철강업계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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