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위메이드의 위믹스 팀이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에 항고 절차에 나선다.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투명성 위원회도 신설한다.
위믹스는 지난 2일 위믹스 투자자 대상 긴급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달 2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 원어치 위믹스 코인이 탈취당했고, 이 같은 사실을 4일가량이 지난 3월 4일에 처음으로 알렸다는 이유다.
위메이드는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석환 위믹스 PTE 대표는 긴급 간담회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해된 사실관계와 미흡한 법리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에 대해 항고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법정 분쟁은 이번 결정으로 상장폐지 자체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대표는 투명성 위원회를 신설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 보유자와 대량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투명성 자문단 또는 위원회를 도입하겠다"라며 "반기에 한 번 이상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 거래소 재상장과 관련해서는 "닥사 회원사 거래소들은 1년간 재상장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어 현재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재상장 시도는 어렵다"라며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이 진행 중이고, 향후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재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상장을 추진할 것이며, 특정 거래소와 비공식적인 접촉이나 거래를 시도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거래소 상장과 관련해서는 "메이저 거래소들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명확한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