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티몬, 위메프가 각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잔액 등에 대해 각 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티몬은 신청인들이 보유한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고, 위메프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위메프포인트 잔액에 대해 우리은행의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발행·판매사들이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해당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도 해피머니가 기업회쟁 절차를 진행 중이고,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접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채권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들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 및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티몬·위메프 관련 건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은 2748명, 해피머니 관련 건의 신청인은 1만511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해당 플랫폼의 캐시·포인트 잔액과 이들이 판매한 제삼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로부터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