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료 체납 안내 메일로 절대 안 해"…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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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험료 체납 안내 메일로 절대 안 해"…피싱 주의보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5월 29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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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메일 속 '납부하기' 버튼 누르면 금융정보 빠져 나갈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공단을 사칭하는 피싱(Phish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이메일로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갈취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피싱 메일은 'home@hpaycorpn_e.kr'이라는 계정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됐다. 체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아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한다. 이 버튼을 누를 경우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 등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 피싱 메일은 공단의 로고(CI) 등을 포함해 공단의 안내인 것처럼 정교하게 제작돼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납부 안내를 이메일로 하지 않으므로 이런 메일을 받았다면 반드시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발신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모르는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보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메일
빨간 상자 속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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