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 더 연장된다
상태바
전세사기 특별법, 2년 더 연장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사들여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2년 연장된다.

지난 1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특별법 종료 시점은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됐다.

이로써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한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