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투자 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000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에게 펀드 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알려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했다고 봤다.
장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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