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세금 반환 청구소송, 다시 판단하라"
상태바
대법 "론스타 세금 반환 청구소송, 다시 판단하라"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4월 25일 14시 5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심 "정부·서울시, 1천682억 론스타에 돌려줘야"…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정부와 서울시가 1천68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줘야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천530억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천억원대 세금을 부과하자,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법인세 1천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중 1천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