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검찰이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S증권 전 본부장인 남모씨는 대출을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본부장 출신 남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수재와 사금융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남모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