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수수 혐의' 전 LS증권 본부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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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수수 혐의' 전 LS증권 본부장 구속영장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4월 15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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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검찰이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S증권 전 본부장인 남모씨는 대출을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본부장 출신 남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수재와 사금융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남모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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