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구역 분양권 및 입주권도 규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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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 분양권 및 입주권도 규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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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권, 입주권 등도 규제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강남3구와 송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이하 토허제) 적용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관련 민원이 늘어나서다.

우선,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역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권리)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재개발 주택 거래 때는 갭투자를 할 수 없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주택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철거가 진행되며 의무 거주기간을 채울 수 없는 주택은 준공 이후로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입주권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입주 예정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해 일종의 '확약'을 한 뒤 허가받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역시 6개월로 통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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