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개인 간 거래, 96% '당근마켓' 집중···번개장터와 격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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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개인 간 거래, 96% '당근마켓' 집중···번개장터와 격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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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개인 간 거래(C2C)가 임시 허용된 이후 10개월간 누적 거래 금액이 28억원에 달한 가운데 96%가 당근마켓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동시에 번개장터와의 거래 실적 격차도 뚜렷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올해 2월까지 10개월간 건기식 거래 건수는 8만8330건, 거래금액은 27억713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해 5월 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대상으로 시작한 C2C 시범 사업의 결과로 풀이된다. 

플랫폼별로는 당근마켓의 거래 건수가 8만6545건으로 번개장터(1785건)의 48배를 웃돌았으며 거래 금액은 26억6001만원으로 번개장터(1만1138원)의 24배 이상 많았다.  

다만 건당 거래액은 당근마켓이 3만736원으로 번개장터(6만2398원)의 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중저가 제품 위주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는 당근마켓이 생활용품 기반의 직거래 플랫폼으로 패션, 의류 중심의 번개장터보다 개인 이용자가 많은 데다 건기식 거래 확대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근마켓은 지난해 6월부터 건기식 인증마크 판독을 위한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해 건기식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이 올라올 경우 자동으로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해당 카테고리 게시글 중 97.23%가 판매 규정을 준수했으며 최근에도 97%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번개장터는 건기식 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며 시범 사업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식약처는 개인별 건기식 거래 완료(판매 완료) 횟수를 연간 10회로 제한하되 판매 글 게시 횟수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번개장터는 그동안 판매 글 게시 횟수와 수정 횟수를 합쳐 10회로 제한을 두고 운영해 왔다. 건기식 거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 제품의 게시글을 9차례 수정하면 다른 건기식 거래 글 게시가 금지된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안전 결제로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트래킹 가능해 건기식 거래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게시글 등록 10회에 도달한 경우 글 수정이 되지 않았던 현상은 오류였으며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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