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현직 광역단체장, 내달 4일까지 사퇴해야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장미가 피는 6월에 조기 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진 제19대 대선도 장미가 피는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린 바 있다. 이번 대선일은 6월 3일이 될 것으로 유력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한 대행은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
다만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 투표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커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은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하면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 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이어서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친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좋다는 것이다.
결국 투표율 제고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정규학력 관련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3억원)의 20%인 60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식 후보자는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등록해야 한다.
이후 선거 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할 수 있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3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