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탄핵 소추를 당한 지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혓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