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한컴 김상철 회장, 혐의 인정…"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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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한컴 김상철 회장, 혐의 인정…"제 불찰"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3월 11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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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회장 다른 수사건 이달중 결론…공판기일 속행 요청"
2024년 7월 영장 심사 마친 김상철 한컴 회장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30여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한 적이 없다.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는데 이달 안에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 회장의 변호인은 "기소가 안 된 수사 중 사안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늦춰달라는 건 안 된다"며 재판을 신속히 마쳐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선고기일을 4월 4일로 정하겠다. 선고일 전에 검찰이 다른 사건 결론을 낸 뒤 의견서를 제출하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상황을 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2019~2020년 계열사인 한컴위드의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의 보유 주식 변동이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또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 아로나와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김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은 내달 4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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