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 등과 협의 시작…"국제 협력 통해 공동 대응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남석 조사조정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약관 등 주요 문서에 대해 면밀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며 "실제 이용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통상 수차례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며 "핵심적인 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 채널로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협력채널을 구축해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도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사항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력 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연락 등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중국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원활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브리핑에서 "통상 (기업이나 기관에) 질의서를 보낼 때 근무일 기준으로 2주 정도 답변 시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아직 딥시크로부터 답변은 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와 별개로 자체적인 기술 분석을 비롯해 주요국 감독 기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기술 분석 결과에서 위법성이 발견됐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PC에 '딥시크' 사이트가 차단된 화면. 정부 부처들이 6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섰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이날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