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활동 방해·선거 부정 등 쟁점에 발언…문 소장대행 질문에 답변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앞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하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또한 문 대행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라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쪽지의 내용을 묻자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에 관해서는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이 시작된 후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행은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히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