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최고액과 최저액의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건보료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지나치게 보험료를 많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적정 부담'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15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올 한 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340원이다. 지난해 월 848만1420원에서 6.2%(월 52만6920원) 올랐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다. 직장가입자는 이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반면 하한액은 월 1만9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된 상태다.
올해 상·하한액의 차이는 무려 455배에 달한다. 2017년 278.9배, 2019년 353.7배, 2020년 357.2배, 2021년 368.2배 등으로 점점 간극이 커지고 있다.
격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 가입자는 15배)를 기준으로 매년 당연하게 조정된다. 반면 하한액은 건강보험 당국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상향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등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로 인해 상한액은 매년 증가하지만 하한액은 변하지 않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10분위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납부한 건보료와 비교해 요양급여 혜택을 훨씬 많이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지역 가입자의 경우 1025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무려 4조1910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낸 보험료 대비해서 40.9배의 급여 혜택을 누린 셈이다.
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게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