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상으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