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 개정…의복·대형가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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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 개정…의복·대형가전까지 확대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12월 11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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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소비자원]
[사진 = 한국소비자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생기는 분쟁의 중재 대상을 의복류·대형가전까지 확대했다. 

공정위는 11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소비자원,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해결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는 기존에 마련했던 '전자제품 분쟁해결기준'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을 플랫폼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거래 즉시'는 '물건 수령 후 24시간 이내'로, '구입가 환급 또는 수리비 배상'은 '수리비 배상 또는 구입가의 80% 이내 환급' 등 보다 명확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용이하게 개정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량이 많고 이용자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인 '의복류'와 '대형가전'에 대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품목별 대상제품표'를 제공해 특정 제품이 어떤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해당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자가 제공·고지해야 할 중요정보'에는 판매자가 고지해야 할 중대·경미한 하자의 예시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분쟁 해결기준의 지속적 확대,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플랫폼 4개사는 "거래량 70% 이상의 품목에 대한 분쟁 해결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에는 자율 협약의 운영 성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분쟁해결기준과 주요 분쟁 사례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는 등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는 이날 성과굥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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