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어떤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모(47)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9시40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통닭집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겼다.
그러나 귀가 중 두 사람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화가 난 대리운전기사는 이씨의 집을 500m 남겨두고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렸다.
이에 이씨는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려 하자 대리운전기사가 이씨의 차량을 막았고 결국 겨우 1m를 간 뒤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에 적발됐다.
이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의 만취 상태로 판명돼 면허가 취소되자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8일 이씨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9%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일반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예방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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